김춘진 의원, 뜸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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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뜸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
  • 승인 2008.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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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병증과 체질 살펴야 위해성 없어


민주당 김춘진 의원(국회예산결과특별위, 교육과학기술위-여성위)이 지난 11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시술 자율화 입법 발의 계획을 발표해 한의계가 논란에 싸여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를 김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뜸시술 자율화법률안 배경에 관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뜸시술의 합법적인 시술자는 의료법상 유사의료업자로 2007년 4월 현재 9명에 불과하고, 판례에 따라 한의사만이 한방진료행위로 뜸을 시술할 수 있다"며 "뜸시술은 간편해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중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령과 판례는 시술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침뜸은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뜸시술은 6년간 한의대교육과정과 국가면허를 취득한 한의사가 시술하는 경우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며 “효능이 우수한 뜸시술도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살펴 적합한 정도로 시술하지 않으면, 본래의 효능이 없는 것은 물론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환자에게 발생한다”고 경고하며 뜸시술자율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한의협은 우선 철회요구 근거로 한의사가 손해보험사(LIG화재보험)에 가입하는 ‘한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통계상 뜸시술에 의한 의료사고로 배상이 이뤄진 것만 37건으로, 피부이식 및 성형수술을 요하는 화상, 켈로이드(Keloid)성 반흔과 심한 통증, 과민반응에 의한 이상증세 등의 보고를 제시했다.

따라서 뜸시술은 단순히 인체의 특정 부위에 뜸을 놓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특히 “발의요청서는 마치 자신이 스스로에게 뜸시술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처럼 돼있으나, 법률안은 타인에 대한 시술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뜸시술의) 자가치료는 현재도 허용되고 있다”고 강조, 입법안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김춘진 의원의 ‘뜸시술 자율화 입법’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수지침계도 침‧뜸 논란 자체가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며 무분별한 침‧뜸은 결국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 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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