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검사기관 6곳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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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검사기관 6곳 불법 적발
  • 승인 2008.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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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 식약청, 강력 제재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2부)과 합동으로 2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조사한 결과, 한약재를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2곳(동경종합상사, 허브메디)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별도의 자체단속을 통해 시험결과를 조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4개(한국한약시험연구소, 신흥제약사, 온누리, 휴먼허브)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적발하고,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서류 등을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4개 검사기관 중 2개 기관에서는 ‘중금속(카드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결과를 조작하여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잔류농약성분 등에 대해 검사하지 않은 채,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다른 검사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는 물론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간 신문과 방송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한의계 역시 안전하고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격앙돼 있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방관해 사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업체에게 자기가 수입한 한약재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맡긴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한약협회 양준영 회장은 “한약재 안전성 검사의 데이터 조작 등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일로 엄중 처벌해야 하며, 업계의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의약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약GMP 등 자가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약해 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 중 한 곳은 데이터 처리 미숙으로 16~17가지 검사항목 중 한가지가 다른 것과 겹쳐 그래프에서 확인되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규정대로 다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보도 없이 ‘품질검사 조작 업체’로 보도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서류상의 미비는 부인할 수 없어 검사지관지정 취소와 함께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89호 기획란 ‘긴급점검’ 참조>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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