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방물리요법 보험화 이끈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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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방물리요법 보험화 이끈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
  • 승인 2008.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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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와 시민단체가 이뤄낸 결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진료로 다가갈 때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험급여화가 성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달 27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방침을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의무이사(41·사진)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로써 만성질환인 근골격계질환으로 고생해왔던 국민들이 앞으로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정 이사는 그동안 보험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오랜 역사와 함께 필수의료행위로 이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는 한방물리요법이 타 단체에 의해 마치 미완성되고 정립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폄하·왜곡되는 것이 적지 않은 난관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보험이 되기까지 한의사협회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치료항목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된 만큼, 한의사들은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담긴 뜻과 의미를 되새겨 소신진료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아직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자칫 과잉진료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의 구별이 있어야 하겠고, 그동안 시혜적인 측면에서 이뤄졌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적절한 의료수가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행위의 목적성별, 난이도별 분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회가 학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 확정과 함께 한방상대가치 중 저평가됐던 침술점수 12억점을 순증하는 결과도 얻어 총 1천억원의 진료비 수익증가를 보장받게 됐다.
원광대 한의대 출신으로 지난 2006년부터 3년째 한의협 보험이사를 맡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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