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옹 침사자격 취득 적법성 논란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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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옹 침사자격 취득 적법성 논란가열
  • 승인 2008.11.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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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부 증거자료공개 … 본격대응 예고

구당 김남수 옹의 지난 KBS 특별 프로그램 출연 이후 한의계와 김남수로 대표되는 ‘뜸사랑’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김남수 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 옹의 침사자격증의 정당성여부와 오는 5일 정부로부터 수여될 ‘동백장 ’ 훈장과 관련한 그의 과거 행적 등이 있다.
대한민국 한의계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이와 관련 김남수 옹이 과거 식민시대 일본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침사자격증이 과연 유효한지 그리고 그의 의학적 주장이 한의학적 기본원리와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침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의혹

김남수 옹은 지난 1957년 보사부와 교육부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인침구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학원은 해방이후 침구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된 관인학원이었으나 짧은 교육기간과 강사들의 자질부족 문제로 1962년 의료법개정과 함께 곧 폐쇄됐다.
당시 서울대한침구학원동창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던 김남수옹은 이 학원의 단순 수료생이었고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과거 그가 당시 면사무소 후생담당 시절 취득했다는 침사자격증 취득 주장이 맞물리면서 시기적 괴리감이 생긴다.
더구나 이미 침사자격증이 있는 그가 해방 후 왜 사설학원에 들어갔는지 의문이다.
이후 80년대에 재취득한 자격증은 ‘함경북도 지사’ 인증으로 그의 출생지역 및 활동지역인 전라남도 장성과 불일치한다.

특히 1985년 前침구사협회 사무국장 강 모씨와 前침구사협회 업무국장 이 모씨 등이 함경북도 새마을 의료봉사단 단장이자 보훈교회 목사인 정 모씨와 짜고 이북5도청 공보편집실장 한 모씨에게 뇌물 3800만원을 줘 함경북도지사관인을 훔쳐오게 한 뒤 서울 중구 북창동 선일안마시술소 2층 방에서 미리 인쇄된 함북지사 명의의 침구사자격증에 관인을 찍어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232명에게 자격증을 판 것이 중앙일보(1985년 6월)에 의해 보도되면서 한국사회 불법의료행위자 문제가 불거진다.
김남수 옹도 이때 당시 위조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김남수 옹 측은 이에 대해 “자격증은 단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며 “실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무극보양뜸, 창조인가? 일제 ‘국민뜸’의 모방인가?

김남수 옹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독보적인 뜸법은 ‘무극 보양뜸’이다. 이 방법은 인체의 족삼리, 곡지, 견정 등의 혈자리에 직접구를 시술하는 방법으로 8개 경혈 12자리(여성은 13자리)에 쌀알 반톨 크기로 매일 한 자리에 3~5장 씩 뜸을 뜨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무극보양뜸은 김 옹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보건관리와 장교들의 건강을 위해 일본 정부가 보급한 ‘국민뜸(혹은 보건뜸)’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옹의 ‘무극보양뜸’의 상당부분이 이 보건뜸과 유사하며 김남수 옹 스스로 1990년대까지 그의 저서를 통해 무극보양뜸을 보건뜸이라 칭해 의혹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김 옹은 ‘무극보양뜸’을 자신이 오랜 임상결과 창안한 치료법으로 소개하며 어떠한 객관적 기준이나 의학적 검증도 없이 일반 국민에게 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불법의료행위 뿌리뽑겠다” 한의협, 적극 대응 선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0일 제5회 중앙이사회를 통해 불법적 의료행태의 발본색원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김남수 옹을 비롯한 뜸사랑 단체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행정기관의 자격정지 명령과 한의계의 엄중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하는 바,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봉 홍보이사는 “그 동안 한의계가 자칫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칠까봐 김남수 옹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이번 MBC 뉴스후 보도를 계기로 그가 던진 한의계에 대한 노골적인 폄하와 왜곡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의계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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