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한약’ 개념 신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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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한약’ 개념 신설 필요하다”
  • 승인 2008.1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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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전, 약사법 ‘조제’ 개념과 상충 우려 때문
김윤경 교수 한미래포럼서 지적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되는 탕제나 환·산제 형태 등의 한약은 ‘조제한약’으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박왕용)에서 김윤경<사진>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는 ‘한약’ 이라는 용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을 ▲한약재 ▲조제한약 ▲제제한약 ▲한약건강기능성식품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했다. <표 참조>
그리고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약신약으로 간주해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약사법에는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조업소에서 출시되는 당귀·황기 등이 ‘한약’이다. 첩지에 약을 싸 줄 때는 위 규정에 맞지만 탕전한 약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증류한약이나 시럽·캡슐 같이 다양한 한약 제형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 한약과 환자에게 투약되는 형태의 한약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조제한약’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신광호 한의외치제형학회장은 “한의사의 조제행위는 불가피하게 예비조제, 공동조제, 공동탕전, 원외조제, 원외탕전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약사법 상 제조행위로 오해할 소지가 존재한다”며 “한의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시비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조’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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