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 의료비자료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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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 의료비자료 안 내도 된다
  • 승인 2008.1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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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국세청에 직접 제출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 방법을 대폭 변경했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의료비 자료제출 방법을 보면 병의원이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물론,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직장보험 가입자 자료만 제출 가능토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또 병의원이 원하는 경우 비보험 의료비만 제출 가능하고,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병의원들은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표 참조>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근로자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후에 국세청이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 국세청 02)397-1848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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