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용어표준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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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용어표준화 선행돼야”
  • 승인 2008.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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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대비 한방의 국민기여도 연구 시급
이평수 고문위원, 한방건보전문가 워크숍서 강조

한방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과제 내에서 한의학의 특성을 감안해 양방과의 대체성 및 한방자체의 정체성(객관적 선언과 인정)을 규명해야 하고, 아울러 현행 한의학을 중심으로 신체부위·병명·증상 등으로 분류한 용어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중요성이 지적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5층 회의실에서 ‘한방건강보험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개최한 한방건강보험 전문가 워크숍<사진>에서 발제에 나선 협회 정책연구원 이평수 고문위원(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고문위원은 표준화된 용어는 정부의 공인을 받아 ‘한국표준한방의료용어(가칭)’로 공식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인을, 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공급체계에서 한방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진단·치료·재활인데 앞으로는 예방과 증진, 요양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 보건소 한의과 공보의들과 지역 한의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진다면 향후 한방노인주치의가 제도화됐을 때 국민선호도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료체계 내에서 한방의료의 위상, 건강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의 증가세 둔화추세, 지불제도와 연계해 건강보험 재정 중 한방의 할애정도 등 국민건강에 대한 한방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한방의 몫을 어느 정도 선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액계약제로 갈 경우 한의계도 의무기록의 표준화·전산화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위원은 “한의대 교육은 미래(공인) 한의학을 중심으로 하되 내용은 한의학 자체는 물론 한의학 연구방법론, 건강보험, 의료제도 관리 등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학의 위상정립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미래한의학은 전통한의학, 현행 한의학 및 신기술한의학 중 안전성·유효성·재연성 등을 검증받아 한방의료행위로 공인받은 한의학을 만들어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교육·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고문위원은 “무엇보다 한의협 차원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 틀을 마련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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