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등 건보보장성 대폭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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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보험 등 건보보장성 대폭 강화하라”
  • 승인 2008.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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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정책실장, ‘서비스선진화’ 대공협 공청회서 주장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의과·치과는 지난달 22일 서울대병원 본관 지하 1층 C강당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와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공청회<사진>를 개최,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로 넘기겠다는 것이며, 사실확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질병정보를 모두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곧 인권침해와 보험금 지급거절, 진료자율성의 침해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법에서 제3자가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면 지금은 의료인만 환자를 보낼 수 있지만 결국 보험회사가 알선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실손형보험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심사권을 갖게 돼 병원과 보험사는 지배종속관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병원자본의 요구인 영리병원화는 대체로 직접적인 영리병원 허용, 비영리병원에서도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의료기관 채권발행법), 병원네트워크의 인력 및 장비를 파견하는 지주회사(병원경영지원회사, MSO)를 설립하도록 허용해주고 이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방법(의료법 중 부대사업에 포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의료민영화의 결과는 전문인들이 전문성을 잃어버리고 이윤논리에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 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2단계 서비스선진화 방안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도 문제지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곧 비만·흡연·건강증진 뿐 아니라 특히 비급여 분야인 보약·임플란트·미용성형 등을 모두 산업화하겠다는 뜻으로, 첩약이나 노인틀니 등을 지금 보험급여로 확대하지 않으면 영리분야에서 다 가져가게 될 것이고 모두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으로 대공협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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