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학’→‘동의수세보원’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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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학’→‘동의수세보원’으로 수정
  • 승인 2008.1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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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한약서 규정 개정, ‘약성가’는 삭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간 방치돼왔던 ‘기성한약서 규정’이 근 40년 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일부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된 내용은 ‘기성한약서’를 ‘기존한약서’로 변경하고, 한약서 범주에서 ‘약성가’를 빼며 ‘사상의학’은 ‘동의수세보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약성가는 약물의 성미, 효능, 주치 등을 노래형식으로 만들어 외우고 쓰기 편하게 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방약합편에 수록돼 있는 의종손익(醫宗損益)의 약성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외 의학입문의 약성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상의학은 한의학 한 체계이지 한약서는 아니다.

신광호 한의외치제형학회장은 “잘못된 내용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한의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로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규정이 바뀐다고 해도 한방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 한방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잠정규정에는 “약사법에 규정된 기성한약서의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성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 발간된 한약서 중 그 수재 약성 및 처방이 공용돼 온 정평있는 한약서”라고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처방을 그대로 한약제제로 생산할 경우 자료제출이 면제된다.

정부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쉽게 일반의약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생색낼 수 있겠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누구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성보다는 가격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향평준화 됐다는 것이다.

또 당시의 도량형이나 사회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성한약서의 처방량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 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데도 치료의약품으로 경쟁력 있는 ‘기성한약서에 의한 한약제제’가 단 한 품목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활성화해 준다는 규정이 오히려 제제개발을 막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따라서 기성한약서의 범주를 확대하고, 가감도 허용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최소한 처방량의 차이는 어느 한도 내에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969년 제정된 규정이 개정되면 ‘기존한약서’는 △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동의수세보원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등 10종이 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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