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공급 부족 …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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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공급 부족 … 혼란 우려
  • 승인 2008.1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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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폭등에 과도한 규제로 수입물량 ‘뚝’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산업부실 초래

“한약재 수급에 대한 심각성을 한의사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한약재 수입업체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부산 창고는 이미 바닥이 났고, 본사 창고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한 달에 본사 창고 물량의 약 35%가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두 달도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이번 달에 한약재를 수입할 계획이 없다.
이 관계자는 “수입업체의 재고는 이미 바닥이 났고, 현재 유통 중인 것은 약업사의 재고물량”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한약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수입업체 재고 바닥, 약업사 남은 물량으로 버티기

한약재 수입이 중단된 원인은 환율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다. 5천원했던 것을 1만원에 팔 엄두가 나지 않아 환율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 업체 직원들은 부족한 약재를 국내에서 구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아직까지 약재를 주문하면 가져오니까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한의사들도 한약재 부족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환율은 국제적인 문제여서 사실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한약재 수입의 두 번째 걸림돌은 현실과 맞지 않는 위해성 기준이다.
농약은 인위적으로 살포되는 것으로 방지와 선별이 가능하다. 중금속도 수은이나 납은 기준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카드뮴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식품으로 수입해 한약재로 유통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알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 단지 여론화 시키지 않을 뿐이다.

■ 카드뮴·이산화황으로 불합격 일쑤

수입업체에서는 한약재를 10 컨테이너 수입해오다가 1컨테이너만 불합격돼 통관을 못하면 다 팔아도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검역이 강화돼 최근에는 통관을 못할 경우 반품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지만 운송비는 어쩔 수 없다.
단가가 싼 약재는 운송비도 안 나와 폐기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카드뮴과 이산화황 때문에 불합격되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식약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 중국산 한약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는 총 322건, 폐기량은 무려 871t에 달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환율에 위해성 기준이 한약재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은 위해성도 동시에 뒤따른다. 질병치료를 위해 이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료인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그런데 한약재는 이러한 과정도 없이 단순히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질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이산화황의 살포조차 원천봉쇄 한 것은 한약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러한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엑스제로 만들어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엑스제는 한의사의 조제영역이 아니라는 해석에 의해 활용이 차단돼 있다.
국산도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한약재가 한둘이 아니다. 다만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을 뿐이다. 식약청은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왜 기준을 완화했냐”는 언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한의사협회는 “우리는 소비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현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다.

■ 한약재 시장 음성화 부추겨

최근 모 중앙일간지에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5개 업체가 검사기관 지정 이전에 불량한약재를 수입·제조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내맡긴 식약청”이라는 보도가 나갔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수억원을 들여 검사시설을 갖췄고,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 한약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13곳이며, 이들 5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공공기관 및 연구소로 당연히 수입실적이 없다.

문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려는 업체가 표적이 되고, 시장은 점차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약재 유통에 대한 현실을 한의사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에 대안을 요구해야만 한약재 수급 불균형에 의한 의료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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