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은 10월 31일 이 법률안에서 “국립의료원의 운영과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가보건의료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 소관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