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차기 연구원장 적임자 문제와 현재 한의협이 직면한 시급사안 등을 복합적으로 고심한 결과, 한의계 현안에 밝은 내부인사를 당분간 연구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해 시급사안부터 해결하고 차후에 강 부회장을 공식 연구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현재 한의계가 당면한 시급사안을 해결하는데는 한의계 상황과 정책에 맞는 내부 인사가 연구원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이다.
즉,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문제 같은 시급사안이 해결된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일 이평수 前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연구원 비상임 이사로 임명돼 현재 연구원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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