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침구사법 논란 불법만 조장
상태바
소모적 침구사법 논란 불법만 조장
  • 승인 2008.10.2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김춘진 의원, 뜸 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
한의협, “대표적 고난이 시술, 절대 불가” 일축

침구사제도를 만들자는 일부 정치권의 반복된 주장이 또다시 나오고 있고, 불법의료단체의 행동도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침·뜸’을 ‘유사의료’로 몰고 가려는 행태까지 나오고 있어 한의계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 17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침뜸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모임’이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뜸은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간편한 시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므로 한의사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낡은 주장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말살시키고 한의사를 격하시키기 위해 탄생한 침구사 제도를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발의는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도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침·뜸 시술은 의사의 외과 수술, 치과의사의 악교정술·구강내외과수술 등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 의료행위로 이같은 주장은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잘못’이며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한다. 그런데도 1964년 8월, 제6대 국회에서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래로 1997년 15대 국회까지 9회에 걸쳐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이러한 반복된 논의는 불법·무면허의료업자들로 하여금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은 더욱 대규모로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등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수 옹이 구사 자격증이 없이 뜸 시술을 하다가 해당관청으로부터 45일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며 불거지고 있는 침구사제도 문제는 한의사에게 부담이 될 공산이 있다. 노인이라는 동정심에 과장된 것으로 평가되는 침 시술에다가 한의의료가 왜곡돼 선전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한의사는 수입이 적어 침·뜸은 시술하지 않는다”, “비싸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사의료인 ‘침구사제도’가 생겼고 침사는 침, 구사는 뜸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한의사는 원칙적으로 침·구시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한의학에 대한 왜곡된 선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의사협회만을 쳐다보는 차원을 넘어 개별 한의사들이 나서야 될 상황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683호 ‘특별기고 - 김남수옹 주장 백회 뜸요법의 위험성’ 참조>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