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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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 승인 2008.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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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의학 폄하 경위 밝혀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사진 右)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간한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 내용이 한의학을 폄하한 사실의 경위를 밝혀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21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김정곤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남섭 회장을 공동청구인으로 하는 청구서를 법률검토의견서 1부와 우리집건강주치의 책자 1권, 그리고 총 3292명의 서명서와 함께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했다.

감사 청구는 원래 9월 넷째주쯤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한달여 정도 늦춰진 것이다. 김정곤 회장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직이 그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중앙회(한의협)에서 우선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단측에서 유의미한 답변이 나온다면 국민감사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으나 정형근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고 난 후에도 실무진의 입장은 진전이 없었다. 공단측은 단지 내년 초 발간할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에 10페이지 분량으로 한방에 관한 내용을 ‘민간요법’편에 포함해 싣겠다는 제안만 되풀이 했다.

감사청구 사항은 총 7가지로, △책자의 발간 경위 △한의학을 악의적으로 비방·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위 △의료기관 소개에서 한방의료기관을 배제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전문의로 국한시키게 된 경위 △왜곡부분이 집필진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단측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 △특정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이다.

이중 뒤의 2가지 건에 대해 김 회장은 “그동안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에서 주장해왔던 내용(한의학은 보완대체의학범주에 포함되며 민간요법에 불과하다, 검증이 안 돼 있고 비과학적이다, 한약을 쓸 때도 의사의 상의가 필요하다 등)들이 그대로 책자에 담겨 있다는 것이 바로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서는 공공성이 있는 사안인지 판단한 후 감사관이 사전조사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측의 해명과 사실여부 등의 경위를 묻는 약식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심사위원회(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3명)를 구성, 위원회에서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국민의 의료권과 관련된 공공적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다만 혹시라도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와대 민원실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사법절차를 밟는 등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leejy7685@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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