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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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방침
  • 승인 2008.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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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정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또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돼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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