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김문호)는 지난달 26일 협회 1층 브리핑실에서 제3차 의무위원회의<사진>를 열고 ‘한방의료기관 탕전기기 위생·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무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탕약기기 15개 사용 주의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위원회는 탕약기기에 대한 주의사항과 관리기준이 각 회원들 간의 보다 명확한 사용이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의사항에 대한 용어 해석과 탕약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하고 수정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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