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형제 Zero 엑스제’가 최선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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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제 Zero 엑스제’가 최선의 대안”
  • 승인 2008.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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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시비 원천봉쇄, 제형변화에 필수
가능성 무궁 … 한의사 참여가 성패 좌우

한약이 급변하고 있다.
9월 5일자로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탕전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나 한의약 형태를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 식약청 판단으로만 한의사 조제권 제한

또 다른 변화의 핵심은 ‘원료한약’의 형태다. 백산제라고 불리는 부형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엑스산제가 그 대상이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백산제가 좋다는 말만 해왔고, 별로 찾지는 않았다. 보험약으로 유통되는 부형제가 60% 가량 섞인 단미엑스제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없었다. 엑스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한의계가 최근에서야 심각성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제약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조한 부형제가 없는 엑스제의 한방의료기관 공급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약사법 등 어느 규정을 들춰봐도 대한약전의 ‘감초엑스’를 한의원에 공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작위적 판단에 의한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현실에 적용된다.

한 제약회사가 감초·갈근 등을 분말로 제조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내면서 식약청과 “한의원에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분말을 취급하는 것은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부형제가 없는 엑스제의 수입도 문제다. 최근 한 수입업체가 부형제가 없는 감초엑스를 수입하려 했으나 식약청으로부터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보험약처럼 부형제를 넣지 않으면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허가 대상’으로 판단,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 보험약 개정 규정, 한의계 청신호

식·약공용한약재의 식품용도 수입은 원료의 조건과 추출용매 그리고 검사 등 기준에만 부합하면 추출물 즉, 엑스제로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다. 제약회사는 자사 원료용으로 수입이 가능하고, 결국 한의사만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다행히 지난 4월 한방보험약과 관련해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기준처방을 변경했다. 그리고 곧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확인돼 부형제가 포함되지 않은 엑스산제 보험약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형제의 기준이 빠졌으니 관련 규정을 들먹여 수입을 막기 어렵게 됐고, 단미제를 보험약에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분말을 취급하는 것은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식약청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 원외탕전 제 기능 발휘 위한 조건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한약은 단미제를 중심으로 한 혼합조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세다.
엑스제는 중금속 등 위해성 시비를 잠재울 유일한 수단이고, 한약의 제형변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원외탕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단미엑스제가 한의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급여 대상인 68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서에 수재된 전 한약재가 대상이 돼야 한다.

단미엑스산제의 혼합 투약은 복용하기 쉽고, 대중적인 한약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고 다양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한의사들이 동참해줄지 미지수라는 게 한의계의 고민이다.
원외탕전과 단미제 활용은 한의사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의한 것이므로 이번 기회가 한의학의 활성화에 기여할지 아니면, 양방 제약의 저변확대로 마감될지는 한의사들의 행동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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