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황·숙지황 벤조피렌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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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황·숙지황 벤조피렌 5㎍/㎏ 이하
  • 승인 2008.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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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입안예고, 식품도 동일기준 적용

최근 한의계를 곤혹에 빠뜨리게 했던 벤조피렌의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지황과 숙지황에 대해 벤조피렌 함량을 5㎍/㎏ 이하로 하는 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안 제정에 대해 “생약의 고온건조 및 가공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건강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벤조피렌 함량을 5㎍/㎏ 이하로 규정한 것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용유지(2㎍/㎏ 이하)의 벤조피렌 시험법을 한약재에 맞게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식품으로 유통되는 지황·숙지황의 벤조피렌 기준도 동일하게 입안예고 됐다.
식약청은 숙지황 및 지황의 제조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내 유통되는 한약재에서 과량 검출됐고,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1’의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벤조피렌의 허용기준 신설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검사기준마련으로 검사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추가 검사장비 구입은 필요치 않아 가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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