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능기준 마련, 한약재 품질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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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기준 마련, 한약재 품질향상 기대
  • 승인 2008.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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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성상 및 주의점 등 자세히 설명
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 발간

유해성시비로 진위 및 약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수단인 관능에 대한 중요성이 뒤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사진 上>를 발간했다.
이번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는 지난해 발간한 갈근 등 97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Ⅰ’에 이은 것으로 가자 등 107품목에 대한 성상(외형특징, 약용부위, 냄새, 맛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관능검사 방법은 이화학적 분석방법이 발달한 지금도 한약재 품질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관능검사지침 발간으로 관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차단할 수 있게 돼 한약재 품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품질향상을 선도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약재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는 식약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약평가팀(02-380-1892~3)으로 하면 된다. 본사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홈페이지(mjmedi.com) 자료실-기타에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Ⅰ·Ⅱ’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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