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기구 통합 운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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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기구 통합 운영 고려해야”
  • 승인 2008.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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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사전심의제 개선 제안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광고의 형평성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성 확대의 요청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홍승길)은 최근 ‘의료광고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의료광고는 다른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광고와는 달리 광고의 주체·내용·목적 및 광고매체 등에 있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아왔으며, 의료광고 규제로 인한 의료관련 정보제공의 부실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선택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된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먼저 의료기관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집의 제공이 요구된다면서 명확한 심의기준의 마련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 각 의료인단체가 동일한 심의기준을 가지고 심의했는데도 어떤 단체는 승인비율이 높고 어떤 단체는 승인비율이 낮다면, 낮은 단체에서는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의료인단체에 분리 및 위탁돼 있는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광고 담당자들로부터 의료법개정으로 의료광고가 완화됐는데도 광고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됨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간 공정한 경쟁을 증진하는 의료광고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원래 법 취지를 제도 운영에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현행 사전심의제가 의료광고의 자정제도로서의 역할이 아닌 새로운 규제제도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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