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절대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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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절대불가" 입장
  • 승인 2008.09.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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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2차 서비스선진화방안과 관련,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증에 대한 시장진입과 이용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료의 상업화, 즉 의료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자는 것이 그 실체”라며 “상업화로 의료의 선진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료인단체로서 협회는 그 발상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상업화는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당연히 비급여 비율이 높거나 고가의 수가를 요하는 일부 진료에만 집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 구매, 의료 광고를 통한 과당경쟁 등으로 의료기술의 발전보다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보호를 뒷전으로 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자체도 자본에 예속돼 인술보다는 환자유인, 불필요한 각종 검사나 고가의 진료유도 등에 전념하는 한낱 상업화의 하수인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정부가 의료선진화로 포장한 ‘의료의 상업화’를 즉각 백지화하고 한방의료의 과학화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해 진정한 의료의 선진화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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