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한약’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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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한약’ 지각변동 예고
  • 승인 2008.09.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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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조제에 편리성·안전성 제고 기대
원외탕전 법제화, 탕전 규정 준수 의무 발생

한방의료에 과연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동안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를 자아냈던 원외탕전과 관련된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로 ‘탕전실’ 설치가 허용됐고, 이 탕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의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한의계는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해 환자들이 복용하기 편리하고, 약성이 우수한 약을 조제해 낼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으나 제도적·현실적 여건으로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한약재 위해성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규모를 갖춘 원외탕전은 이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자신의 한의원 부속시설이 아닌 곳에 탕전을 의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처방을 완전히 공개한다는 것도 부담이고, 비용책정도 문제다. 또 규모를 크게 해 탕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면 약재를 구입한 비용이 한약 매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 문제도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규모가 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급 그리고 네트워크 한의원에서는 원외탕전시설을 자신의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한약조제에 활용하겠지만 시설의 공동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외탕전은 환·산제와 캡슐 등 새로운 형태의 한약을 예비조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또 학회 중심으로 연구된 새로운 제형과 처방의 조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탕전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중성약과 같은 역할을 해 한방신약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한의약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약재 매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약재검사기관과 한약제조업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약재 안전성을 ‘사용 단계’에서 재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열악한 조제환경이 쉽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탕전실의 시설 규격이 정해짐으로 이제까지 관련 규정 미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크게 대두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외부탕전 의뢰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의사의 도덕성’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 한의계 스스로 빠른 시일 안에 원외탕전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자로 공포된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탕전실’을 포함했다.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이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시설규격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별표조항에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원외탕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탕전실·의무기록실·급식시설·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원외탕전 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탕전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조제실·약재보관·급수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돼 한방의료기관의 탕전 규정 준수의 의무가 발생했다. 원외탕전의 경우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해야 하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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