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불법유통, 검찰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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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 불법유통, 검찰청 수사의뢰
  • 승인 2008.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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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신뢰 유지 위한 대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향’ 중 일부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를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속하는 희귀 한약재로, 소량만이 수입된다. 그런데 시중에는 수입 신고된 양보다 많은 사향이 유통되고 있어 한의협이 자체 조사를 실시, 문제점이 있는 자료를 수집해 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것이다.

한의협은 불법 수입·유통 한약재의 발본색원만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수사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국제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명품 한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불량 약재의 유통을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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