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실적보고 의무화 폐지
상태바
품질검사 실적보고 의무화 폐지
  • 승인 2008.08.2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식약청, 정밀검사 대상 275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검사절차를 간소화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입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
12일 발표된 고시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검사수행기관(한약재 검사기관)이 품질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을 ‘매 반기’로 바꿔 통보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리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실적을 매 반기마다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필요시 요청’하도록 했다. 이는 품질검사 실적의 실제 활용도가 낮은 제도를 개선해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07년부터 매년 90품목씩 확대하고 있으며 ’08년에도 90품목을 추가해 275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 품목은 갈화, 강황, 건칠, 검인, 견우자, 고련피, 고목, 골쇄보, 관중, 괴각, 구척, 금앵자, 금전초, 길초근, 낭독, 노근, 노로통, 노회, 녹제초, 누로, 대두황권, 대청엽, 대풍자, 마편초, 마황근, 모려, 목근피, 목적, 목통, 밀몽화, 반대해, 백굴채, 백급, 백두옹, 백미, 백부근, 백부자, 백전, 백합, 보두, 비해, 사간, 사원자, 산두근, 삼칠, 상심자, 서장경, 석고, 선모, 소계, 소두구, 소합향, 속수자, 시라자, 시체, 신근초, 아마인, 여정실, 여지핵, 오배자, 옥촉서예, 왕불류행, 원화, 은시호, 인동, 정력자, 조각자, 죽여, 진주, 천마, 천오, 초두구, 촉규화, 칠피, 토복령, 통초, 판람근, 팔각회향, 패란, 패장, 필발, 필징가, 하르파고피툼근, 학슬, 한련초, 한속단, 호미카, 호장근, 호황련, 화피 등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