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49만 1000원, 2인 가구 83만 6000원, 4인 가구 132만 7000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 가구 40만 6000원, 2인 가구 69만 5000원, 4인 가구 110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7년에 계측조사가 실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년에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했으나,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된 점을 감안해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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