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엑스제 활용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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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엑스제 활용에 적극 나서라
  • 승인 2008.08.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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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제 고작 68종 … 한의계 강 건너 불구경
정부 부정적 인식 불식시킬 연구노력 필요

한약의 형태에 대해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현재 한약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
한·중·일 3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훨씬 강하고, 국가의 관리·감독방식도 차이가 있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약재는 공장에서 균일하게 만들어져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100% 기준에 맞는 것만 유통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리한 기준과 일부 불량한약재 유통은 언제든지 사회문제화 될 수 있어 전체한약재가 위해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약 엑스제를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균질한 상태로 제조됨으로 위해물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복용이 편리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갈근·감국엑스산 등 68개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단미엑스산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엑스산제는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품질과는 거리가 멀다. 약재에 대한 정보도 없고, 부형제의 양도 일방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추출방식도 낙후돼 있다.
정부기관의 고정화된 의식도 문제다. “엑스제를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엑스제는 한의사의 조제범위가 아니다”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한약재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 회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감초 등 52개 한약재를 분쇄·판매할 수 있도록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한의원 판매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한의약계를 미덥지 못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 회사는 이후 추가로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청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약재의 원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품질관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공정서 기준으로는 이 약재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마황’, ‘대황’과 같은 약재가 대상이 되자 부작용 등 사회적 파문을 우려해 심사를 중단했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는 환·산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료한약재의 형태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루한약의 생산을 추진했으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가루한약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한의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했어야 했는데 한의계는 남의 일 식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엑스산제 문제는 이보다 더욱 어렵다. 갈근탕·쌍화탕 등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은 원료의 대부분을 산지에서 엑스제 형태로 가지고 들어온다. 자사원료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의계가 시달리고 있는 위해물질 문제는 제약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68개 건보급여 대상 단미엑스산제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의사들끼리 모여 백산제를 공동 조제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상 한의원 조제용으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한약의 안전성 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의원에서의 취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에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의계에는 이를 뒷받침해 줄 연구자료가 전무한 처지이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의 한약재 양을 엑스산제로 하면 얼마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의계는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도 없는 데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쉽게 품목허가를 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단미엑스제의 활용이 보편화 돼 있다. 국내에서는 아무런 연구도 없이 “이들 자료를 가져다 쓰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시켜 한의계가 엑스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한의학의 원리와 일반인의 탕약에 대한 선호도를 제기하며 “제형의 변화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엑스제 등을 통한 한약의 수요 확대 속에서만 우리나라 한의학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탕약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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