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형개발·안전성 확보가 열쇠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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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개발·안전성 확보가 열쇠일 수 있나?”
  • 승인 2008.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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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대안’ 주장에 ‘조제권 내주기’ 반론 여전
MBC 불만제로 보도 계기로 원외탕전 관심 급증

원외탕전 문제가 급작스럽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 MBC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서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가 방송된 이후 ‘원외탕전’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다.
원외탕전은 한방의료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 측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작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많은 한의사들이 원외탕전과 한약 조제·제조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찬반양론이 여전하나 원외탕전은 곧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다.
원외탕전은 환·산제는 물론 탕제까지도 무허가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 한의원에서 환·산제를 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만 강화할 경우 범법자만 양산하고, 의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한의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원외탕전제도가 원내는 비위생적이고 나쁘게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시설의 부족 등 개인윤리적일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원외탕전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원외탕전’이라는 명칭 자체가 한의원 내 탕전을 배제해 조제권을 내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는 별개로 ‘원외탕전’을 단순히 환·산제와 시설이 부족한 한의원에서는 탕제 조제 의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당장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할지 모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형의 변화에 의한 복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용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의 양을 줄여야 된다. 현재 한의계는 공동조제 형태로 고농도 농축 등을 통해 한약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은 이러한 수준을 훨씬 넘어 천연물에서 생리활성 물질을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는 상태에 올라와 있다.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한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약재가 초재 상태로 공급되는 이상 공정서에 규정된 기준을 100 % 만족하는 한약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검사를 마친 약재를 구입해 매번 자체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자료를 비치해 놓는 것은 안전성 확보와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엑스제로 만들어 한의원에 공급하는 방식까지 제시되고 있다. 제약회사에서 엑스제로 만드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므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생각할 때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제약회사에서 나온 추출물은 ‘한약’이 아닌 ‘생약’이 될 가능성도 높다.

원외탕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의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외탕전이 쉽게 자리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만제로’ 방송과 관련해 “복지부는 탕전실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을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번 거론된 일부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조제행위를 한 한의원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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