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양벌규정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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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벌규정 개선된다
  • 승인 2008.08.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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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종업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부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금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리화 방안은 종업원의 과실을 이유로 기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해 기업주가 종업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해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총 392개를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료기관 대표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수위도 낮춰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의 경우 의료기관 대표에 대한 징역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인 벌금 대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법무부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의료법 등 양벌규정 관련 법률 총 195개와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관련 법률 51개에 대한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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