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왜곡된 한의학 선입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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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왜곡된 한의학 선입견에 제동
  • 승인 2008.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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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묻지마 식 한약탓 소송’ 기각
사건재발 방지 위해 손배소 등 뒤따라야

한약을 먹고 간 질환이 발생해 간이식을 받게 됐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7일 A환자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B한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별항〉
이번 사건은 양의계의 무분별한 한의약 공습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여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의계 차원의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 판결은 양의사들의 왜곡된 한의약 선입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사건은 양방에서 당뇨와 혈압 치료를 받았던 환자 A씨가 약 두 달간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중단한 지 약 1개월 후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다.
간이식 수술까지 실시토록 한 전격성 간부전의 발병 원인은 한의사 B씨의 ‘의료행위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고인으로 A씨와 함께 한 소송을 제기한 사유로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 포함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해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 소홀 ▲한약재 구입·관리 등 소홀로 처방되지 아니한 다른 약재가 들어감에 따른 잘못된 조제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재판장 이은애)는 전격성 간부전의 의학적 지식부터 명확히 한 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사항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지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감정결과 검출되지 않았고, 처방한 약재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를 인증할 증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고들이 이 사건을 의료사고라고 판단한 원인은 2개 병원 의사가 “한약이 원고 A씨의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양의사의 막무가내 식 한약 폄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과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부 양의사들이 한약의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약은 양약에 비해 거의 부작용이 없다시피하다.

일본 北里硏究所 김성준 藥劑部門長은 신문기고를 통해 “기타사토연구소가 한방외래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2000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1만9000 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등으로 인해 한방약 복용을 중지시킨 증례는 351건으로 전체 환자 중 0.29%였다”며 “서양약의 부작용은 이토 등의 보고(醫療藥學, VOL. 31)에서 20~40% 정도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소송청구의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한 ‘전원조치 미실시’는 A씨가 한의원에 마지막 내원 당시 이상 증상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문진이나 진맥 외에 혈액검사를 할 수 없는 한의사로서는 그 당시 즉각적으로 양방 내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내원 시기와 질병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질병치료과정에서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혈액검사와 직접 관련이 돼 있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의사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사들이 더 이상 가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고 측은 “한약이 간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의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틈만 생기면 한의약을 폄하하려는 술책을 벌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 손해배상 판결문 전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결

▶사건:2006가합2993 손해배상(의)

▶원고
1. 甲1(******-*******)
2. 甲2(******-*******)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강희정
원고 승계참가인: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6
송달장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지사
대표자:이사장 김호식
법률상 대리인

▶피고:乙(******-*******)
피고 주소
소송대리인:변호사 유현정, 서상수

변론종결 2008. 6. 26.
판결선고 2008. 7. 17.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甲1에게 474,800,981원, 원고 甲2에게 10,000,000원 및 2005. 4.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72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승계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甲1은 2002. 3.경부터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A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으로 2004. 1. 5.부터 경구용 혈당 강하제인Amaryl(glimepride) 1mg을 1일 1회, Diabex(metformin) 250mg을 1일 3회 복용하기 시작하여, 2004. 2. 5.부터 Diabex(metformin)를 500mg 1일 3회로 증량하였고, 2004. 4. 9.부터 아스피린과 Enalapril(ACE inhibitor)을 추가하고, 2004. 10. 13.부터 Lipitor(atroavstatin calcium) 10mg을 추가하여 복용하여 왔다.
나. 원고 甲1은 2005. 1.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아, 2005. 1. 18.부터 2005. 3. 말경까지 피고가 다음과 같이 처방한 한약(이하 이 사건 한약이라 한다.)을 1일 2팩씩 복용하였다.
다. 원고 甲1은 2005. 3. 말경부터 소변이 노랗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2005. 4. 10.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A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입원하였다.
라. 원고 甲1은 2005. 4. 19. A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5. 4. 20. 간 이식 수술을 위해 B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마. 원고 甲1은 2005. 4. 22. B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2005. 5. 24. 퇴원하였다가, 2005. 7. 9.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B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2005. 7. 13.퇴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甲1에게 2007. 9. 30.부터 2008. 5. 30.까지 장애연금으로 4,724,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병원장에 대한 2007. 4. 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학지식

전격성 간부전이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간의 부전, 즉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를 말하며, 의학적으로는 fulminant hepatic failure라고 한다. 뇌부종은 이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자 현상으로 심한 간의 기능부전상태에서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한 형태이다.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은 매우 많아서 어떠한 원인이나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흔하게는 바이러스성 간염에서도 경과가 진행되거나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전격성 간부전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약물이나 독성에 의한 전격성 간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약물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어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으며, 약물의 간독성으로 인하여 경미하게는 간의 기능이 약간 저하되거나 황달이 나타나고 간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심한 경우 간독성으로 인한 전격성 간부전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간부전이 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응급으로 간 이식을 하여 최악의 경우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간 이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사망할 수 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의료행위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① 이 사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거나, ②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하여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한약재의 구입·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한약에 처방되지 아니한 다른 약재가 들어갔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조제된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하여 원고 甲1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한약 중 원고 甲1이 제출한 3팩에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인 강신정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한약에 피고의 처방과는 다른 약재가 들어갔는지는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2007. 10. 22.자, 2007. 11. 8.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甲1에 대한 피고의 진료기록부에 2005. 1. 18. 처방된 약명은 갈근탕이라고 기재된 사실, 열다한소탕과 갈근탕은 구성약재와 적응증이 다른 약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2007. 11. 8.자 사실조회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약처방명의 기원은 다양하며 가장 용량이 많은 약물이 처방명에 사용되기도 하고, 각 의료기관별로 처방명을 따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열다한소탕은 태음인의 체질처방으로서 피로, 허약성 제반 증상에 사용되는 약물이고, 갈근탕은 주로 감기증상에 사용되는 약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처방한 한약은 열다한소탕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잘못된 처방을 하였거나 이 사건 한약에 처방한 약재 이외의 다른 약재가 들어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한약에 의하여 원고 甲1의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1호증의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병원장에 대한 2008. 6. 4.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물에 의한 진단척도 결과 7점(9점 이상은 확정적, 6~8점은 가능성 높음)이 나온 사실, 원고 甲1에 대한 간부전의 발생원인이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사실, 원고 甲1이 혈압 및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실, 2002. 3.경과 2004. 1.경 각 실시한 원고 甲1에 대한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던 사실, A병원의 의사 □□□과 B병원의 의사 ○○○은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이 사건 한약이 원고 甲1의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甲1이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 방문한 것은 2005. 3. 14.인 사실, 원고 甲1에게 소변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보인 것은 2005. 3. 말경인 사실, 원고 甲1이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있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한 것은 2005. 4. 10.인 사실, 이 사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은 들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4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2007. 11.8.자 사실조회결과, 원고 甲1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열다한소탕에 사용되는 갈근, 황금, 고본, 나복자, 길경, 승마, 백지와 피고가 추가 처방한 죽여, 조각자, 부평초, 대황은 일반적으로 간손상을 일으키는 약재가 아닌 사실(가사 피고의 처방이 갈근탕이라 하더라도 갈근탕에 사용되는 갈근, 마황, 계지, 생강, 감초, 작약, 대조도 일반적으로 간손상을 일으키는 약재가 아니다.), 원고 甲1은 2005. 3. 20. 경상남도 양산에서 막걸리, 회, 돼지머리고기를 먹었던 사실, 원고 甲1은 피고의 한의원에 방문한 2005. 3. 14.까지 감기증상 이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의학지식을 종합해 보면 약물이나 독성에 의한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물질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반면, 원고 甲1의 증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 방문한 2005. 3. 14.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2005.3. 말경이고, 원고 甲1이 A병원에 입원한 것은 피고의 한의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05. 4. 10.이어서 이 사건 한약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도 다른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한약이 간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정의견에 불과하여 이러한 추정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한약에 의하여 원고 甲1의 전격성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전원조치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피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진료를 소홀히 하여 원고 甲1의 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양방 병원으로의 치료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2007. 10. 22.자 사실조회결과, 원고 甲1 본인신문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 원고 甲1은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고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 甲1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은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뒤인 2005. 3. 말경인 사실, 원고 甲1은 평소 다니던 교회 집사로부터 눈동자가 노랗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A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3. 14. 당시에 원고 甲1에게 이상 증상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하였고, 문진이나 진맥 외에 혈액검사를 할 수 없는 한의사로서는 그 당시 원고 甲1에 대하여 즉각적인 양방 내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피고가 이 사건 한약이 간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한약에 의한 간손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한약의 구성약재 중 각 개별 약재가 일반적으로 간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약재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甲1에게 한약을 복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두통 등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연락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는 골프연습장에서 가끔 만나는 원고 甲1에게 한약 복용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확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의학지식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간독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한약을 처방하면서 한약복용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 외에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하여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방일 처방약재
2005. 1. 18.
갈근 4돈, 황금 2돈, 고본 2돈, 질경 1돈, 승마 1돈, 나복자 1돈,
백지 1돈(이하 원방이라 한다.):1제
2005. 2. 2. 원방 + 죽여 1돈:1제
2005. 2. 14. 원방 + 죽여 1돈:1제
2005. 2. 28.
원방 + 죽여 1돈, 조각자 1돈:1제
감기약 삼소음 3일분
2005. 3. 14. 원방 + 죽여 1돈, 부평초 1돈, 조각자 1돈, 대황 5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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