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학에 한의학 편입 …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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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학에 한의학 편입 … 대책 시급
  • 승인 2008.07.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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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자격에 ‘朝醫師’ 포함, 첫 시험 실시
중의협회 사단법인 승인, 활동 본격화

한·중 FTA에서 논의될 것으로 추정되는 전통의약시장 개방 논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의대 유학생 문제가 크게 불거질 공산이 커져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중의학 국가의사자격의 한 분야에 사실상 우리나라 한의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조의사(朝醫師)’을 포함시키고, 처음으로 자격시험까지 치렀다.

조의학은 사상의학의 영향을 받아 중의학과는 체계가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올해 중의학의 한 분야로 포함됐다. 그리고 지난 3일과 4일 장춘(長春)에서 필기와 실기 시험을 실시, 162명이 응시해 정식의사와 보조의사로 120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의사 국가자격시험은 중국에 거주하는 각 소수민족의 전통의학을 중의학의 범주에 편입시키려는 ‘소수민족 전통문화의 중국화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그 이면에는 韓醫學을 中醫學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학문체계와 교육과정의 차이를 이유로 “한의학과 중의학은 다르다”고 정의하고, 국제동양의학회를 주도하며 독자적인 의학으로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중국이 중의학의 한 분야에 조의학을 정식으로 포함시킴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펴는 데 걸림돌 하나가 더 생겼다는 것이다. 중국은 5년제이었던 중의학 교육과정에 1년의 수련과정을 더해 6년을 수료하도록 해 우리와 교육연한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또 한의사국시와 같이 집업의사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조의사 시험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각급 학교의 이수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여서 한·중 전통의학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중의대를 졸업한 내국인의 한의사국시 응시 요구를 더 강화시킬 요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중의협회는 지난 4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16일 법인 등록을 마친 상태로 이제까지의 조직다지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의협회는 법인허가를 계기로 “학술, 교육, 문화,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당히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의협회는 2006년 11월 WHO 산하 세계침구연합회(WFAS)에 가입했고, 올 1월에는 WFAS 산하의 국제의료봉사단 회원으로 가입돼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의료봉사활동을 본격화하며 국내에서 중의협회 알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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