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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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승인 2008.07.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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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표방금지 연장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되는 치과의사 전문의 표방금지 규정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수생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장은 지난 18일 경희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공청회〈사진〉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와 진료과목 표시제한이 2008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역할 연장을 위한 치과의사 전문수련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11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거쳐 8월초까지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지금까지는 구강보건지원단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공청회를 계기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인 소수정예원칙과 표방금지기간의 연장이란 대전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치의계는 올 2월에 실시된 제1차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최종발표결과 230명 중 220명이 합격해 95.7%의 합격률을 기록함에 따라 전문의 자격취득자 수의 소수정예원칙과 그 비율을 8%로 한다는 총회의 의결사항이 지켜지기 어렵게 되자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법령개정과제로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을 개정해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한을 5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8% 소수배출 방안과 관련해서는 합의는 됐지만 가능 하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적정시점에 도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전문의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련치과병원의 개별사정에 의해 2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전문진료수요에 기초한 정원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정한 수련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한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치과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성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치과병원협회 측은 전속 전문의 특례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전문의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평가 기관의 신설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공직치과의사회측 발표자는 “입학정원 대비 치과대학 병원별 인턴 비율이 평균 33%”라면서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와 소수정예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의무)이사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추진과정과 현황, 문제점을 발표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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