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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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대폭 간소화
  • 승인 2008.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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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직접 제출 … 지역가입자는 제외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매년 제출해온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자료제출대상자도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되며, 자료의 범위 또한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전체 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급여 의료비 자료만 제출해도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관련 08년 의료비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이 같은 결정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해온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수용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세청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기관, 약국은 자료집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병·의원과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범위는 병의원과 약국이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외의 비보험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전체 자료(보험+비보험)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넓어 작년까지는 전체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를 제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지난해 선택적으로 2회 제출토록 한 것을 1회 제출로 개선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협은 “아직까지 환자비밀 누설 문제 등 의료계가 제기해온 개선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면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에 반대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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