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금감원에 자보 행정간소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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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금감원에 자보 행정간소화 요청
  • 승인 2008.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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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제출은 첫 거래시 1회에 불과” 난색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관한 행정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에 관한 행정간소화 방안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한의협이 제출한 개선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지불보증을 받은 환자에 대해 보험사업자에게 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 지급수가 청구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송금의뢰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러한 업무절차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국가가 확인한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이중적으로 시간적·금전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제출서류 중 송금의뢰서의 인감도장 날인 제외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절차간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금감원은 이에 대한 민원회신을 통해 한의협이 제기한 업무간소화 취지와 제안내용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한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긍정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진료수가 청구를 위한 손해보험사의 서류요청은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절차로 보험사와의 최초 거래시 일회에 한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무처리 방법은 다른 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금의뢰서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은 금융거래시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며 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본인 확인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금감원은 “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사업용계좌제도는 소득노출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2007년 도입된 것으로 이는 개인이 개설을 하는 계좌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업용계좌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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