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전문의 경과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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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전문의 경과규정 마련해야”
  • 승인 2008.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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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채빈 이사, 치과전문의 공청회에서 언급

한의사전문의제는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의무)이사〈사진〉는 지난 18일 경희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학문적 관점에서 학문적 특성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전문과목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방전문의제도의 답습으로 한의사전문의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적 관점에서도 그는 한방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 미정립, 일반의와 전문의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의료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도적 변화 추세의 수용 결여, 개원가 회원들의 전문의 진출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기존 전문과목 분류체계 개선 및 신설 과목 도입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수련기관의 다변화 ▲전공의 교과과정 및 수련기관 개편 ▲한의사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기존 전문의 자격 미취득자의 경과규정 마련과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했을 뿐 치과의사협회와 같이 전문의 표방금지기간 만료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2008년 7월 현재 한의사전문의는 8회에 걸쳐 총 1520명이 배출됐으며, 전문과별 합격자수는 한방내과 593명, 침구과 308명, 한방재활의학과 171명, 한방부인과 141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91명, 사상체질과 82명, 한방신경정신과 81명, 한방소아과 53명 등의 순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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