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약업계 ‘C-51법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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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약업계 ‘C-51법안’ 비상
  • 승인 2008.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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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학 잣대 한약재 안전성은 중국말에 영어 문법 적용하는 것”

캐나다도 우리와 같은 한약재의 유해물질 기준을 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지 한방의약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약재를 포함해 허브제품·비타민·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되던 것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C-51’ 법안의 처리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미 3년 전 입법 예고된 C-51 법안은 이들 제품에 대해 의학적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만 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한방업계는 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한약재 수입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시위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18일 CBC 보도에서 밴쿠버의 중의대를 운영하는 중의사 핸리 루는 “현대 의학의 잣대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마치 중국말에 영어 문법을 적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법안은 대형 제약업계에 의한 로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한방업계는 한약재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약재상들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유해 한약재 등이 함부로 유통되지 못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캐나다 보건당국도 C-51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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