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KCD, ICD-11개정 반영위해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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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KCD, ICD-11개정 반영위해 적극 참여해야
  • 승인 2008.07.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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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개(7월 21일 KCDO개정 통계청 연구용역 회의)
■발표자:강길원(충북대 의대 교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결국 ICD-10을 우리나라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의분류(KCDO)도 KCD와 마찬가지로 통계법에 따라 고시돼 있다.
KCD는 그동안 ▲1952년 제정 ▲1972년 1차 개정 ▲1978년 2차 개정 ▲1994년 3차 개정 ▲2002년 4차 개정 ▲2007년 5차 개정과정을 거쳤다.
KCD의 모체가 된 ICD는 1900년대에 만들어져 대체로 10년 주기로 개정돼 왔다. ICD-10이 거의 20년 넘게 사용돼 오다 당초 2010년보다 ICD-11개정 일정이 늦어져 2014년 예고가 돼 있다.

사용되는 통계로는 사망원인통계조사(통계청)·환자조사(복지부)·영아사망조사(복지부)·건강보험통계연보(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법정전염병 발생보고(복지부)·특수환자(모성사망) 조사(복지부)·생명보험사망원인통계(보험개발원)·정신질환자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보고(복지부) 등이다.
KCD는 제1권 분류뿐 아니라 제2권 지침서와 제3권 색인이 있어야 코딩이 가능하다.

표준분류에 관한 통계법에는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해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본분류는 대·중·소·세분류의 4단계 분류체계이다. 한방분류를 할 때에도 3단위분류도 중요하지만 5단위(세세분류)까지의 분류도 중요하다.
인덱스는 굉장히 방대하고, 본분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ICD-10에는 인덱스만 보더라도 코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국제분류에는 기준분류·관련분류·파생분류가 있다.
기준분류는 ICD-10·기능상태분류·의료에 관련된 시술분류 등을 말하고, 관련분류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권고하는 내용·1차 진료에 사용되는 분류체계·약품 등을 뜻한다. 파생분류는 치과·신경과·정신과 등 전문영역별로 ICD-10을 세분화해서 쓰는 것을 말한다. 한방은 관련분류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ICD-11은 2007년 4월 일본 도쿄에서 개정을 위한 1차 회의가 있었다. 현재 ICD-11버전은 일차의료에서 사용하는 간결판, 전문 진료과에서 사용하는 상세판,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고급판으로 고안 중이다.
ICD개정작업에 비춰볼 때 KCD의 외연확장을 위해 일차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간략화 버전을 파생분류로 별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확장버전을 기준분류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의학연구나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세버전은 파생분류로 별도 개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KCD 세분화연구와 보건의료정보표준화사업 결과를 ICD-11 개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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