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9주년 기념특집] 한의계, 시대흐름을 읽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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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9주년 기념특집] 한의계, 시대흐름을 읽자①
  • 승인 2008.07.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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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변화 대비한 한의계 내 논의의 장 필요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여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MSO, 영리병원, FTA, 의료금융제도 도입이 거론되는 등 의료계의 다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이들 제도의 쟁점과 한의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

1. 민간의료보험의 쟁점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우려

공보험으로 일컫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됐으며 도입초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의료접근성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나 재정측면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민간의료보험이다.
그동안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도입대상으로는 실손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급여부분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의료보험상품이다.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소득별 의료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건강보험 대체인가 VS 보충인가

2005년을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제 도입대상이 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규모는 전체 민간의료보험(6조원, 2005년)에서 10%(6천5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경영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의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하고 “다만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의 제한적인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보험 체계 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해보험협회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만을 보완하는 ‘보충형 의료보험’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민간보험만을 가입할 수 있는 미국식 ‘대체형의료보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실정에 비춰볼 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민간의보에 대한 논의는 잠시 수그러든 분위기이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의료계 일부의 민간의보 필요성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민간보험과 공보험과의 관계

문제는 민간의보가 공보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석표 연구위원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라는 이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공공재정 조달과 민간운영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신건강보험체제는 건강보험에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기를 주장하는 세력과 국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적인 정책에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개입해줄 것을 주장하는 세력사이의 모범적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연구위원은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경제부처와 협의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승인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국민 건강권 실현의 주무부처로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간의보는 자칫 사회연대성의 훼손, 서비스 혜택 범위의 축소, 의료공급자 및 국민에 대한 통제강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먼저 이뤄진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 한의계에 미칠 영향

얼마 전부터 생명보험사들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시장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이미 지난 5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을 출시했고,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금호·흥국생명 등도 상품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질병치료에서 예방·건강관리증진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예를 들어 소비자가 계절별로 보약을 먹는 보험상품을 원한다면 한의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한의원은 탕약, 이학요법(물리요법), 추나요법 등 세가지가 민간보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의원경영에 도움은 되겠지만, 공보험에서의 심평원 역할을 민간보험에서도 하게 될 것이므로 한의사에게는 새로운 심사기구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어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지난 10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은 “한의사들은 민간의료시장이 확대되면 한방의료도 파이를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의료시장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의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보의 활성화 문제는 한의원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의료보험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포함된다면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등 한방의료와의 관계설정과 또 그것이 한의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의견교류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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