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위해 대상 물질 기준 개정, 한의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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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위해 대상 물질 기준 개정, 한의사 나서라”
  • 승인 2008.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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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것인가’ ‘말 것인가’ 차원, 한의계는 무관심

한약재의 위해물질 오염에 대해 좀 더 진솔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대응방식은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위해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의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황련 16건 중 13건이 카드뮴 0.3ppm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령은 13건 중 10건(77%), 세신은 26건 중 15건(58%), 창출은 22건 중 11건(5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한 것이 아니고 건수도 적어 모두가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검사에 합격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잔류기간이 긴 유기염소계 농약이 검출돼 사회문제가 됐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약문제는 거의 대두되고 있지 않다.
중금속은 이와는 다르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입할 때나 제조할 때마다 검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관련 규정만 놓고 봐도 한·중·일 삼국 중 우리나라가 무리하다고 싶을 정도로 엄격하다. 중국은 감초 등 6개 품목에 대해, 일본은 갈근 등 21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417종 식물성 한약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참조〉

황련, 저령, 세신, 창출, 백출, 계지, 인동, 우술, 시호, 택사, 향부자, 목향, 금은화 등 수 많은 품목이 현행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아 원료의약품으로의 수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야 식품으로 수입돼 유통되는 물량이 많으니까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119개 품목에 대한 식·약공용한약재 관리가 본격 시행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예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한의사에게 카드뮴 검사 부적합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내보이자 “한약 쓰지 말라는 것이네요”라고 잘라 말했다. 모 제약회사 대표도 “샘플을 한국으로 보내 검사할 때까지 집산지에서 상인이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니고, 샘플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100% 확신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반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농약이나 곰팡이와 같은 경우 사람의 노력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통한 상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금속은 환자의 질병치료와 위해성 여부를 비교해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개별 중금속이 갖는 위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약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약재의 부패를 막기 위한 황찜 역시 한약재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천식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 같은 현실에는 무관심하고, “안전한 한약재를 내 놓아라”라고 주장만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 한약재를 위한다면 기준 현실화에 한의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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