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당청구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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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당청구율 가장 높아
  • 승인 2008.07.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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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반기 부당청구 확인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상반기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있는 47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262개 기관이 약 15억 8백만원(34만516건)의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부당청구율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원(65.6%), 의원(51.7%), 병원급(47.6%), 한의원(46.8%)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부당사례를 보면, K한의원은 임신으로 보약을 짓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비급여인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하고 보약을 지어준 후 시술하지 않은 침·부항을 시술한 것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또 K신경정신과의원은 정신장애해소 내지 경감목적 치료방법인 지지요법(수가 8,930원, 상담 15분 미만)을 실시 후 집중요법(수가 1만8,750원, 상담 15분 이상 45분 미만)을 실시한 것으로 부당 청구했으며, N약국은 의원 주간 조제건을 야간청구로 하면 약제비 가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낮에 들어온 처방전을 모아 뒀다가 야간에 몰아서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야간가산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정사유별로 보면 정신요법료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내역조작·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야간(공휴)가산료 부당청구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부당금액이 많은 43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2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에 확인된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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