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 ‘기준 현실화, 관리 강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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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 ‘기준 현실화, 관리 강화’가 관건
  • 승인 2008.07.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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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물질 논란에 수급불균형까지, 이중 위기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는 데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허술한 제도로 인해 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도 얼마든지 유통시킬 수 있어 ‘위해성’ 논란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한의계 등 관련단체들도 선언적 구호만 반복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카드뮴이다. 0.3mg/kg 이하의 규정대로 한다면 유통이 전혀 불가능한 품목이 존재한다. 지난 3월에 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점을 인정해 목향 3.0, 택사 2.0, 황련 1.5, 오약 및 우슬 1.0, 백출 0.9, 창출 0.8mg/kg 이하로 개정하자는 안이 나왔었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을 정부가 나서 완화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다가 한의사협회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나오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김경희 부장은 “흡착력을 가지고 있는 창·백출과 같은 약재는 3년만 되도 무조건 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중국 쓰촨(四川)성 깊은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8년生 백출을 시험해본 결과 카드뮴이 1.8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목향이나 황련 등은 대부분 식품으로 수입됐거나, 중국 보따리상에 의해 들어왔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들 약재를 수거해 검사하면 언제라도 한약재 오염 문제를 여론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카드뮴 함량이 높은 약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체들이 한약재 수입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입할 때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것과 회사에서 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운이 없어 한번 통관되지 못하면 손해가 얼마인데 옛날처럼 쉽게 수입해올 수 있겠냐”고 말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면 불법으로 들어오는 양은 많아진다.

수입업체들은 불합격을 우려해 수입을 꺼려하고 있고, 쓰촨성 지진에 위안화 절상 등 약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국내 한약재는 이중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7명의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약재의 양은 약 4개 품목정도인 상황에서 일반 제조업체가 자기 회사 한약재를 규정에 따라 전부 검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볼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매입가 대비 검사비 비율’로 생각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도 다수여서 제조업체품질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상산’의 경우 지난 2007년에 2번에 걸쳐 1170kg이 수입돼 들어왔다. 이를 근당으로 계산하면 938원이다.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의 수입 검사비는 근당 855원이고, 제조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2000원이 소요된다. 이 비용만 더해도 3793원이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4000원에 거래된다. 업체의 이윤은 물론 제조·관리비가 빠진 것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이다.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자사의 검사비용, 품질관리비 밖에 없다.

시중가격이 이런데 검사를 제대로 했다고 해서 6000원을 받는 것은 시장 논리상 불가능하다. 상산의 매입가 대비 검사비 비율은 215%이지만 오공의 경우 900%가 넘기 때문에 업소에서의 품질관리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구조상 제조업체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데도 규정상 기준만 강화해 불량품을 양산하고, 허술한 관리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는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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