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공용한약재 공동관리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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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 공용한약재 공동관리 늦어져
  • 승인 2008.07.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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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심의 중, 식품업계 반발이 변수

갈근 등 식·약 공용한약재 119개 품목을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이미 시기를 넘겨 버렸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것이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입안 예고가 됐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시기가 다소 늦어질 뿐 시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등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검사항목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 검사결과 등을 검토해 대상품목 및 검사빈도 조정 등이다.
이렇게 되면 정밀 및 위해물질 검사 기준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굳이 한약재를 식품으로 수입해 의약품으로 판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은 매번 수입 시 마다 검사를 해야 되지만 식품은 동일업체에서 동일한 품목을 수입할 경우 1년에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되므로 ‘식품으로의 위장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기자·오미자·당귀 등은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있어 식품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므로 이들 품목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한다는 데 큰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산화황 규정에도 불구하고 곰팡이독소까지 기준을 둬 관리한다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곰팡이독소와 이산화황은 서로 반비례 한다고 볼 수 있어 식품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약공용 한약재의 강리강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30ppm 이하로 규정돼 있는 이산화황 기준은 오히려 식품의 변질을 유발해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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