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초간본 국보 지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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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초간본 국보 지정” 여론
  • 승인 2008.07.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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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등재 앞두고 국내 가치 인정 차원

문화재청은 지난 6월 27일 장서각과 규장각 소장 동의보감 초간본〈사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동의보감은 25권 25책(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4권 24책, 17권 17책(이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다.
1613년 내의원목활자본으로 간행된 동의보감은 25권 25책으로 이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이미 보물 1085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동의보감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모두 동일판본으로 장서각 소장본 25권 25책은 완질본으로 무주 적상산사고본이며, 규장각소장 24권 24책은 태백산사고본으로 잡병편 권6의 1책이 결본됐고 역시 규장각 소장본 17권 17책은 8책이 결본이나 합치면 완질이 된다.

동의보감의 추가 보물지정이 예고되자 한의계는 환영하면서도 차제에 국보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언해태산집요, 벽역신방, 신찬벽온방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마당에 동의보감은 국보로 지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따라서 이번에 장서각본과 규장각본은 보물로 지정하고, 이미 보물로 지정된 중앙도서관본은 국보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안상우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단장은 “허준의 다른 저작물이 후세본인데도 보물로 지정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국내에서 먼저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동의보감을 서둘러 보물로 지정하는 것 같다”고 추정하고 “국내에서 잘 보존해야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기 쉽다는 점에서 동의보감 하나 정도는 국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물지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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