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사법 제정 또 꿈틀
상태바
수지침사법 제정 또 꿈틀
  • 승인 2008.07.0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수지침 비대위, 대통령에 호소

수지침을 제도화하자는 움직임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이하 비대위)는 지난 6월 30일 성명을 내고 “유사의료법 내지 수지침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들에게 수발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수지침을 시술해 고통을 없애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수지침 시술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시킬 때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건강서비스 제도와 관련해 “건강서비스 중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탁월한 서비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 두고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시한 ‘현 유사의료 개념을 폐지하되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적법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갑자기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법 제정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완요법으로 요가·마사지·수지침 등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유사의료법 제정을 다시 공론화시키고, 나아가 ‘수지침사’나 ‘서금요법사’라는 새로운 의료인 직능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인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대개 난치성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어 이들에게 수지침·서금요법을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여 국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유사의료법’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서비스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정책으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과연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비대위는 현재 수지침은 국내에 약 400만명이 활용하고 있고, 관련 서적이 9개국 언어로 번역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