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진찰·처방·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나 주변 병·의원 상황으로 인해 전담의사나 촉탁의사(한의사 포함)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체결 의료기관의 의사가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개인별로 진찰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신경과·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한)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 시설에 보관하도록 해 환자치료에 활용하게 된다.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시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의식상태·호흡양상·소화기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하도록 해 시설을 방문하는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시설의 경우 의사 또는 촉탁의사(한의사 포함)의 배치기준을 정수 1명에서 필요수로 변경했다.
문의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80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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