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주최 ‘건강서비스 활성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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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주최 ‘건강서비스 활성화’ 공청회
  • 승인 2008.06.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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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시장에서 한의계만 소외된다”
양의계와 건강관리회사 사이에 설자리 없어

정부가 조만간 법제화할 계획인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의료계와 건강관리회사 간의 영역싸움 양상으로 전개돼 자칫 건강서비스시장에서 한의계의 소외가 우려된다.
양의계는 건강서비스를 의료의 범주로 포함시켜 비의료인이나 영리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데 주력한 반면 건강서비스회사는 의료계와 민간기업 모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팽팽히 맞섰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건강서비스 활성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사진〉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 감소라는 정부의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목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비의료인의 참여에는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의협 김숙희 정책이사는 “건강서비스는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건강서비스 중 효과가 탁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목적달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희 이사는 “비용효과의 극대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협은 또한 불법·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환자유인, 알선 행위 등을 반대했다.

다만 의협은 상담, 교육 등에 대한 비용지불이 금지돼 의료기관에서 교육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해 건강보험 내에서 비용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반해 건강서비스회사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또는 보험회사)간 연계나 민간 주도의 의료전달체계 등은 국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 의료계의 이해와 배치됐다.

(주)에임메드 이영준 대표이사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뒤 “2000년부터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가 건강보험상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부가해 판매할 때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됐다”면서 “에임메드가 외국계 기업과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임직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 건강관리서비스와 민영의보가 연계될 것임을 예고했다. 1999년 설립된 에임메드는 전문의, 간호사, IT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회사로 전문의만도 33명이나 된다. 2007년 매출액은 60억원을 기록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소속 단체별로 반대, 신중, 찬성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개원 의사와 병원측은 “세부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경영자측 참가자는 “건강관리에 비용을 지불할 만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가진 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면서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나온 토론자는 “건강검진 후 의료비용이 절감됐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되 1차 기관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계의 주장은 건강서비스 활성화에 반대한다기보다 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정부의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건강관리회사가 양방 병의원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어 한방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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