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 대책은 그만, 근본 대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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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대책은 그만, 근본 대책 내놔라”
  • 승인 2008.06.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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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이력추적제’도 문제”
한의협,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추진안 곧 발표

한의사협회가 “한약재 안전성 확보는 한의계의 존망이 걸려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듯 한약재는 한의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놓은 대책도 현실성이 부족해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한약제조협회와 공조해 오는 7월 11일 대국민 선언식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추진 계획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어떠한 내용이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 놓고 볼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 ‘시중 유통한약재에 대한 주기적 검사 및 모니터링’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이제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운용’은 관련 법·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간단체가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는 지적이다.

‘한약재 포장 개선’도 필요성은 있지만 ‘선언’만 가지고는 시행되기 어렵다. “우리가 사줄 것이니 우선 만들어라”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시범적이더라도 한의사협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 분회 임원 등이 중심이 돼 80g 등 포장단위나 재질을 바꿔 발주를 하고, 활용을 시작한 후 보급을 늘려나가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력추적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김현수 한의협회장의 말은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지만 획기적인 내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도 얼마만큼 기대를 충족시킬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력추적제도란 이력 정보를 단계별로 관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한약재 규격화 제도 실시로 수입자·제조자·판매자가 누구인지 파악돼 있음으로 이론상은 단계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만약 재배단계부터의 관리를 의미한다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시행으로, 이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한약재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한약재를 생산에서부터 한의사의 손으로 전해지기 전까지 관리하자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상징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약재는 의약품이므로 생산까지의 안전관리는 제조업소의 몫이고, 정부는 이를 관리만 하면 사실상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가 허술해 국산한약재와 같이 제조업소 이외의 제조가 허용돼 있고,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도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수준도 갖춰있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관리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부터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한약제조업소 중 한약재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소규모 제조업체는 열외로 하고 그나마 규모가 큰 제조업체를 예로, 한 제조업소가 300개 정도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1년에 2번씩만 들여온다고 해도 600번이다. 규정대로 매입했을 때와 출고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하면 1200번이다.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검사한다고 해도 하루에 3~4건을 소화해 내야 한다. 검사 장비를 갖춘 곳도 몇 곳 되지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검사 인력을 놓고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따라서 자신의 업체에서 취급하는 한약재를 절반이나마 검사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아무리 안전관리를 외쳐봐야 홍보 이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한약재 공급은 한약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제조업을 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한약재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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