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으로 한의원경영 성장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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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으로 한의원경영 성장률 추락
  • 승인 2008.06.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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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4일 기자간담회서 정부의 근본대책 요구

정률제 시행으로 양방에 비해 환자들의 한의원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져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사진〉를 통해 정률제 시행 이후의 한의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분석 내용을 공개, 이같이 강조했다.

한의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기관과 한의원, 의원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한의원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하기 시작해 정률제가 전면실시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특히 올해 1/4분기의 한의원 급여비용의 증감율은 -3.9%, 의과는 3.4%로 나타나 7%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며 “의과는 진료와 투약을 분리한데 반해 한의원에서는 진찰, 검사, 시술, 투약행위들을 구분하지 않은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의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방문당 진료비가 높아 특히 환자들의 한의원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생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률제시행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들도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한의원 수익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침이 저평가됐고, 30분에서 1시간정도 걸리는 왕뜸의 비용이 1~2분 걸리는 작은 뜸의 비용과 거의 같다는 부분과 재료대에 대한 보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등이 한의원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최 부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를 공급하고 있는 단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통일되게 일률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의료환경의 왜곡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실적쌓기형 한의원 현지확인과 관련해 최 부회장은 최근 공단 해당부서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결과 공단측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향후 이해부족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 직원 직무교육시 공단이 요청할 경우 한의협 차원에서 강사파견을 지원하는 등 공단과 한의협 간 상호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지난 2007년 발간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책자와 ‘건강인’사이트에서 한의학적인 건강관리방안 홍보내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보공단 직원들이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문제발생시 원만한 의사소통과 조절을 위해서는 현재 심평원의 한방상근심사위원과 같이 건보공단에도 한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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