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의료법 개정 유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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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료법 개정 유보 방침
  • 승인 2008.06.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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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지 않기로

한나라당은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 민영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발표된 것은 문제”라면서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만큼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은 유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실손형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나라당의 의료법 개정 유보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개검토할 방침이어서 의료법 개정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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