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노인주치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필요”
상태바
“요양병원, 노인주치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필요”
  • 승인 2008.06.27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제7회 심평포럼,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 주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센터장 정형선)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본원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7회 심평포럼〈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노인보건요양정책팀장은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인환자의 의사소견서 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요양병원은 지역사회거주 노인주치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요양시설은 질병병세가 안정화돼 있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을 가정과 같이 보호하는 시설 즉 거주시설로 육성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홍기 요양법무부장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자의 심신상태, 건강상태 및 서비스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시설·인력차이, 일본과 같이 요양병원 입원자를 요양보험 적용병상과 건강보험적용 병상으로 나눌 것인지, 제3의 노인보건시설을 만들 것인지 등의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노인요양제도실시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 인력과 지식측면의 인프라 취약, 노인의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가라는 제도의 목적 등 지속적인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노인과 가족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유지·증진시켜야 하고 부담 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며, 사회적 연대에 입각해 형평성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와 같은 경우를 위해 중간단계의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전문의들이 거의 노인환자의 경험이 전무한 의사들이 많아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도 전공의가 근무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산업지원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시설·병원 구분없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이중규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7월이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요양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과의 관계설정을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