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상호 인정으로 학력 동등성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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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상호 인정으로 학력 동등성 논란 일 듯
  • 승인 2008.06.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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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의사시장 개방 우려 한·중 양해각서 보완 여론
교과부 “입학보장·자격인증과는 무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말 중국 방문중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중국 교육부 간에 체결한 고등교육분야 학력 및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로 중의사의 한국 진출에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양해각서는 고등교육 학력 및 학위를 서로 인정함으로써 양국의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적용대상은 한국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모든 고등교육기관과 중국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단과대학 및 과학교육연구기관 등을 포함)으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양해각서는 ‘양국의 자격인증과 관련이 없으며, 자국의 현행 법령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못박아 한의사 면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이 양해각서는 양국의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편입학할 때 이전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간의 일반적인 교류협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관계자는 “중국에서 학력과 학위취득시 인정해 주자는 취지”라며 “2005년부터 MOU 체결을 추진해오다 지난 2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돼 이번에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한·중 MOU 체결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이지 입학여부를 보장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자국의 법령과 해당 학교의 학칙의 범위 내에서는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중의사의 한국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도 항간의 우려에 대해 “이번 한중간의 MOU에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직은 빠지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감시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의협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협정내용 중에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더라도 학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국중의사가 한국한의계로 진출할 개연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추정했다.

중의사가 한국한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동등한 학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 고등교육기관의 학력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중국중의대와 한국한의대 교육의 동등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으로 인정받을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에 개원한 모 한의사도 과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이번 양해각서가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중의사의 한의사국시 응시자격 요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한방의료를 전공한 대학과 비교하여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1999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나, 한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한의대 인정업무의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가진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더라도 중국중의사의 국내한의사국시응시자격 인정은 학력의 동등성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국시원의 ‘외국대학 인정기준’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한·중 양해각서로 중국의 중의대가 한국 한의대와 동등성이 인정되면 중국중의사의 한국한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소송대상이 돼 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한의사국시 응시를 위한 예비시험 자격이 발생할 소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조만간 시작될 한중FTA협상의 핵심사안인 인력 상호이동의 빗장을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풀어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한의사들은 한중 양해각서가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한의계로서는 독소조항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단서조항을 넣도록 정치권에 한의계의 강력한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양해각서의 효력이 2년이므로 양해각서를 연장 또는 개정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문제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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